( Last Update : 2024-01-10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일환으로, 고용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2024년 올해에는 무려 최대 80% 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 가입해서 미래의 든든한 안전판 하나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고용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1 ~ 7등급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해서 월 보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고, 실제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은 자신이 정한 등급의 월 보수액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10일에 해당되는 개월 동안 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표에 나와 있듯이, 등급별로 지원액이 달라지며 월 보험료의 50 ~ 80%의 지원액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던 분들도 올해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면, 먼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아래 온라인 가입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하기' 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하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 최신 지원 정책 확인